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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IT &이슈

연말정산 한 방에 끝내버리기! - 1탄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새끼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 대한 포스팅 1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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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연말정산 때문에 귀찮고, 실수로 빼먹거나
하셨던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과 조금 바뀐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비 


올해부터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됩니다.


2.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애도 
구읍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타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단,

 
1)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금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거나,

2)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학원에 미리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 금액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증빙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A.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편의를 돕기 위해 15일~31일 까지
'정부24(www.gov.kr)'에서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별 서비스 기간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7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출처 : 국세청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우려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한 방에 끝내버리기 
1탄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