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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IT &이슈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7일 서비스 시작! / 절세를 위한 방법! /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끼개발자 입니다.


오늘은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2017년의 

마무리를 위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11원 7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 하였습니다.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2) step. 01로 가기 클릭!



※이용절차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① 먼저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하고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총급여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② 부양가족 추가 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④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하여 주세요. 

그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절세 Tip에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과거 3년 현황을 그래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 절감 세액이 계산됩니다.

확인 후 Step. 02로 가기를 클릭!


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 수정 하실 분은 

수정버튼 누르시고 수정하시고 

'맨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반영되어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및 공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5) Step. 03 으로 이동하기


Step. 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과정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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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정보!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2. 의료비 세액공제 


17년도 부터 난임시술비는 20%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포2 제 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안경, 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합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150만 원 한도) 



5.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가능)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따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7년도 열심히 일한 당신!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세액 증감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확인 및 절세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 홈택스 캡쳐,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